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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이슈브리프]이민행정과 거버넌스

    기사 작성일 2023-05-19 10:07:08 최종 수정일 2023-05-19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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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채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
    권채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이 논의 중이다. 사실 이는 최근에 대두된 논의는 아니며 제법 오래전부터 독립된 청의 형태가 아니어도 현재 분산되어 있는 관련 행정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이민정책 전담 행정조직의 설립에 대하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현상으로서의 이민, 이민행정이 가지는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현행 이민 관련 행정조직 및 법체계가 그 수요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외교부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 출범이 올해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민 관련 통합 행정기구의 신설은 필요한가

     

    이민 관련 통합 행정기구 신설 시 그 전제조건은 국가의 이민에 관한 입장이나 방향성이 정립되고, 설립된 통합기구가 기존 위원회의 문제인 부처 이기주의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민의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크고, 팬데믹 시대에 체류외국인이 한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이민수요와 외국인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구조는 정책의 집행이나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민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하기에 앞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립 시 해당 기구는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을 실현하는데 기본가치를 두어야 한다.

     

    통합적인 이민행정 구축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이와 더불어 이민 관련 개별법의 정비를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이민법제의 문제점 중 하나인 법률 분절화 현상은 다수의 소관부처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방안은 결국 행정조직의 개편과도 연계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중앙에서는 지자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부분의 위원회 참여율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권채리는 프랑스 팡테옹-소르본느 파리1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법 전공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프랑스법, 이민법, 문화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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