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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이슈브리프]난민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모색

    기사 작성일 2023-04-20 14:07:09 최종 수정일 2023-04-24 0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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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난민법」 시행 이래 한국은 2019년 이후 한해 1만명 이상의 난민/비호 신청자들이 유입되는 난민 수용국이 되었음에도 '난민인가 아닌가'라는 심사과정에 국한된 제도 운영상 한계를 노정해 왔다. 정작 이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지역사회 내 '어떻게' 정착하고 내국인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다.

     

    난민법 vs. 난민정책/제도 운영상 괴리

     

    한국은 2011년 아시아 최초의 독립법으로서 「난민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UN난민협약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 한국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겠다는 정책적 시그널을 천명했다. 정작 동법의 시행 이후 난민 인정율은 갈수록 떨어져 현재는 1%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반면, 정부의 난민정책 및 관련 제도 운영은 '난민인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사실상 '난민이 아닌 자'를 가려내는 난민심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이들을 '어떻게' 사회 내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의 어려움: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 설계와 운영체계의 미흡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는 체류 외국인을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와 전문인력 등에 국한된 선별된 포섭전략으로 인해 난민은 사실상 정책적 방임과 배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난민의 주거, 교육, 건강/의료, 취업 등과 관련하여 이들의 정착과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일부 마련된 반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등이 부재한 제도 운영상 한계가 존재한다. 사회보장 관련 일부 법령들에서는 난민을 지원대상으로 포섭하는 반면 적용대상을 주민등록인구로 한정하여 '국민'이 아닌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난민)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 또한 이들이 자국에서 축적해온 경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난민들이 단순노무직을 전전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방안 모색: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까

     

    난민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하는 시혜적 대상이 아닌, 이들이 지역사회 내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초기 이들의 정착지원과 더불어 이후 자립기반 마련이 가능하도록 역량 제고를 돕는 단계적 전략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난민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곳은 결국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을 위해 모국에서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한국에서도 단절없이 이어갈수 있도록 자격체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양질의 업종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의 통합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책영역(건강/의료, 주거, 사회보장, 교육, 취업 등)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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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의 지역사회 통합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진행되는 '일상적, 상시적 통합(everyday integration)'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내국인 주민-난민들간 네트워킹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정동재는 미국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민자 규제정책(추방, 구금)의 효과를 연구한 이래, 현재까지 사회적 소수자로서 외국인/이민자, 난민, 미등록 체류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부정책과 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연구로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데니즌쉽을 통한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방안> 연구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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