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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이슈브리프]한국의 난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탐구

    기사 작성일 2023-04-24 07:54:09 최종 수정일 2023-04-24 0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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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경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018년 예멘인의 대규모 제주도 입국, 202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 유입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더 이상 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비준하고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난민 인정률이 현저히 낮고 난민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편이다.

     

    난민 통계와 법제 협황

     

    한국은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로 구분하고 있다. 난민법은 난민협약에 근거해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 귀환 시 박해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의한다. 인도적 체류자는 위의 다섯 가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국 귀환 시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법무부장관이 체류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이다. 2021년까지 총 7만 3천383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고 총 1천163명이 난민 지위를, 2천41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 지원정책 vs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은 난민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지만 두 집단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다. 탈북민은 정착지원 시설 설치와 보호,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훈련, 교육, 사회적응교육, 상담, 세제혜택, 주거지원, 정착금, 생활보호, 의료급여 등 사실상 정착 전(全)분야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또한 거의 모든 부처가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수행하며 지자체와의 협업도 활발한 편이다. 반면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상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 교육, 학력 및 자격 인정이 보장될 뿐이다. 난민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탈북민과 유사한 수준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사난민 보호제도 개선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유사난민'들에게 제공되는 국제적 보호 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보충적 보호제도이다. 보충적 보호제도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본국 귀환 시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8년 출입국관리법에 '인도적 체류자격'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서 보충적 보호제도를 일부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의 인도적 체류 제도는 실제적으로는 난민을 인정해주기 애매할 때 엄정한 기준 없이 시혜적으로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취업에 불과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한국은 유사난민 제도를 재정비해 보충적 보호지위 인정자에게 난민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김수경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다문화, 인권, 탈북민, 사회통합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선주민의 지역사회통합>, <난민 유사상황에 대한 대안적 방식의 국제적 보호>, <감염병, 이념, 제노포비아: 코로나19의 정치화와 반중 현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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